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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연간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최종 기준 2,280,000원 이하)을 충족 시 최대 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로·정부24) 및 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완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강화, 부부 기준 변경 등 정책 개편에 따라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 글의 목차
1. 기초연금이란?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빈곤율 완화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연령 및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주민등록에 따른 국내 거주자 (재외국민 포함 제외)
-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가능 (8촌 이내 친족 등)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근로·연금소득 + 금융·부동산 자산(환산)
-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혼자 인정 등 산정 완화
3. 2025년 기준 연금액 및 감액 구조
기준연금액
-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
감액 구조
- 국민연금 수령자 또는 소득 상위자는 감액 시행
- A급여 기반 감액,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 방식 적용
- 부부 동시에 수급 시, 감액 기준 테이블 참고 해야 합니다.
4. 신청 시기와 신청 채널
- 언제: 연중 신청 가능. 다만,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어디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찾아가는 신청: 신체 불편 시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 (본인 계좌, 부부가 동의 시 1인만 제출)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 있으면 필수)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작성 서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신청서 등
- “정보시스템 조회 불가” 시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대리 신청: 8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법정대리인 등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로그인(금융인증 등) 필요
6.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 2025년부터 부적합 결정 시에도 5년간 이력 자동관리
- 추후 소득·재산 변화 확인 시 신청 가능 안내 발송
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재외국민인데 수급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자는 신청 제외 |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 감액되나요? | 네, 국민연금 급여액이 크면 A급여 방식 감액 적용 |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없거나 자격 미달 시, 단독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언제 받나요? | 처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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