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을 위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주거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과 지원절차, 심사기준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 관련 비용은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대출을 받은 이자상환액 등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학교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 학교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으로는 크게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일 것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이상(재학생 기준)
- 수혜한도 : 소속된 학교의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2년제~6년제에 따라 다름)
- 기타기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일 것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인 자
또한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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