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아기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기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아기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요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아기 기본증명서 (상세)
- 아기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위임서 및 동의서 (증권사 양식): 일부 증권사는 별도 양식의 위임서가 필요함
✅ 주의: 은행 연계 계좌(종합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권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앱) 개설도 가능합니다.
2.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기본 개념
- 아기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아기)이 부담합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납부)
미성년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
-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준)
예시:
- 아기에게 2,000만 원 이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음
- 3,000만 원 증여 시 → 과세표준 1,000만 원에 대해 10% 세율
→ 약 100만 원 증여세 발생
증여세 신고 방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증여재산 평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평가
3. 팁 : 절세 전략
-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
→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미리 증여하고 투자 수익을 아기 명의로 분산
→ 향후 아기 자산 마련에 유리 - 기록 보관 철저히
→ 출처 소명용 (자금 흐름 명확히 해둬야 함)
항목 요약
계좌 개설 | 증권사 영업점 방문 (아기 증명서류 + 부모 신분증 필요) |
증여 공제 한도 | 10년간 2,000만 원 (부모 → 자녀)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 10% |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홈택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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