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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1인 가구 복지 혜택 총정리

by follow-intuition 2025. 5. 23.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생계·주거·의료·세금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생계 및 생활비 지원

1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경우, 아래 제도를 통해 생계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월 최대 65만 3,872원 지원 (2025년 기준)
  •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 시
    한시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 가능
  • 자활근로사업: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급여(월 50만~100만 원 상당) 지급

 

2. 주거 지원

  •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년·중장년·노년층 모두 대상이며, 보증금·임대료 인하 혜택 제공
  • 주거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월세 지원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 원 내외)
  • LH 매입·전세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가능하며,
    특히 1인 청년·고령자 대상으로 별도 물량 배정

 

 

3. 의료 및 건강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 1인 저소득 가구는 진료비·입원비·약제비 감면
  • 국가건강검진 강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 대상으로
    암·치매 등 특정 검진 항목 무료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인 가구 우울증, 고립감 예방 위한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비 일부 지원

 

4.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생계·의료급여 대상 1인 가구에
    휴대폰 기본요금 및 인터넷 요금 감면
  • 전기·가스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시
    월 최대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감면
  • 문화·여가 이용권: 1인 가구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급 (연 11만 원 내외)
  • 세금 감면: 재산세, 주민세, TV 수신료 등 일부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안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에 따라 급여가 자동 책정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도 사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혼자 살아도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