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생계·주거·의료·세금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생계 및 생활비 지원
1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경우, 아래 제도를 통해 생계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월 최대 65만 3,872원 지원 (2025년 기준) -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 시
한시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 가능 - 자활근로사업: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급여(월 50만~100만 원 상당) 지급
2. 주거 지원
-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년·중장년·노년층 모두 대상이며, 보증금·임대료 인하 혜택 제공 - 주거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월세 지원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 원 내외) - LH 매입·전세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가능하며,
특히 1인 청년·고령자 대상으로 별도 물량 배정
3. 의료 및 건강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 1인 저소득 가구는 진료비·입원비·약제비 감면
- 국가건강검진 강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 대상으로
암·치매 등 특정 검진 항목 무료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인 가구 우울증, 고립감 예방 위한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비 일부 지원
4.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생계·의료급여 대상 1인 가구에
휴대폰 기본요금 및 인터넷 요금 감면 - 전기·가스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시
월 최대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감면 - 문화·여가 이용권: 1인 가구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급 (연 11만 원 내외) - 세금 감면: 재산세, 주민세, TV 수신료 등 일부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안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에 따라 급여가 자동 책정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도 사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제도 안내 (0) | 2025.06.04 |
---|---|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5.29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5.26 |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총정리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 포함) (0) | 2025.05.25 |
아기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및 증여세 알아보기 (0) | 2025.05.22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0) | 2025.05.22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5.05.21 |
2025년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 방법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