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드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0세~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해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현금으로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지원 금액: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입국 후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추가 혜택:
- 아동수당: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양육수당: 만 2세 이상 가정 양육 시 지원
- 출산지원금: 지자체별로 상이한 금액 지급
부모급여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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