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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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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용공사(HF),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가입 시 보증료 부담이 있어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무료 또는 일부 금액만으로 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 글에서는 보증료의 개념부터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연장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태 등 세입자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전세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나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의 전세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입자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보증료를 부담스럽게 느껴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면서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중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바로 신청하기 클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구군별 방법이 다르니 전화 후 방문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연장 또는 갱신 방법

보증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가입되며 계약이 연장되면 보증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도 보증료가 다시 산정되어 청구되며, 지자체 보증료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연장 시 보증 갱신 신청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필수
  • 지원 재신청은 지자체에 따라 자동 연장 여부가 달라짐 →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보증기관에 확인 필요

지자체 지원은 연 1회 한정, 또는 기간 내 1회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꼭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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