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항공권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공기금의 일종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핸 과거 많은 출국납부금을 냈던 분들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실제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 예매 시 자동으로 징수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종입니다. 기존의 출국납부금이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되면서 과거 요율료 항공권을 예매한 분들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환급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 이름과 환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3.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환급대상(환급기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항공권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예매한 분들 중 출국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하신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만2세 ~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기존 납부금 10,000원이 면제 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빌미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피싱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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