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은 주로 7월과 9월에 있으며, 부동산·건축물·토지 보유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 납부기한, 조회 방법, 그리고 정부24·위택스를 통한 간편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모바일·온라인 납부, 분할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2025년 재산세 납부 대상과 과세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물·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납세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세율: 재산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상이 (보통 0.1%~0.4%)
주택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더 큽니다.
2.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 (7월, 9월 정리)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에 나누어 부과되며,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31일 |
주택 나머지 1/2, 토지 | 9월 16일 ~ 30일 |
※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3. 재산세 조회 방법|정부24, 위택스 활용법
정부24와 위택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세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조회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재산세’ 입력 → ‘지방세 납부’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납부할 세금 목록 확인
2. 위택스 조회 방법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납부 내역 및 고지서 확인 가능
4. 재산세 납부 방법|온라인, 모바일, 카드납부
온라인, 모바일,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방법 | 설명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또는 정부24 이용 |
모바일 납부 | 서울시는 ‘서울시 STAX’ 앱, 기타 지역은 ‘지방세 모바일’ 앱 사용 |
CD/ATM기 납부 | 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ATM 이용 |
ARS 납부 | 1544-1414 등 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이체 | 매년 6월~7월 중 신청 가능, 납부일에 자동 출금 |
※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가산세, 자동이체, 납부확인서
Q1. 재산세 납부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후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Q3. 자동이체 신청은 언제 하나요?
→ 보통 5월~6월 사이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이후 해마다 자동 납부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은 7월과 9월로 나뉘며, 소유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24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이체와 모바일 납부 기능을 활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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