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적립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2의 변경된 자격요건, 신청절차, 혜택, 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지금 자세히 확인하세요.
1.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자신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적립해주어 3년 만기 시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및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2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
- 소득기준 : 가구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 제외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최근 3년 내 희망저축계좌2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3.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1.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신청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 접수
4. 희망저축계좌2 적립 방식 및 수령 금액 계산법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본인 납입: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 연차별로 차등지원(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 적립 기간: 36개월
총 수령액 = 1,080만 원 + 이자
구분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1년차 | 120만 원 | 120만 원 |
2년차 | 120만 원 | 240만 원 |
3년차 | 120만 원 | 360만 원 |
합계 | 360만 원 | 720만 원 |
총 1,080만 원 + 이자 |
5. 희망저축계좌2 중도해지사유 및 불이익
1. 중도해지사유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총 10시간 이수)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 ·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 지원을 받은 경우
-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중도해지 시 불이익
- 정부지원금 전액 미지급
- 본인 납입금만 환급
- 3년 내 재신청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취업불가 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미래 자립을 위한 준비입니다. 근로, 교육, 자격 취득이 함께 병행되어야 1,080만 원의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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